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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12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방법·주요문의사항·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다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의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 ~ 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 +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20. 12. 20.()

2020. 12. 1.() ~ 12. 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연말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12월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는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12월 1일 ~ 12월 20일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 따라 12월 20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관할 고용센터<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12월 4일 이후에 일괄 신청해주시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단, 12월 20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2.22.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 및 전국고용센터 목록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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