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의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 ~ 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 +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구분 |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
신청 기간 |
~ 2020. 12. 20.(일) |
2020. 12. 1.(화) ~ 12. 20.(일) |
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
🤔연말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12월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는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12월 1일 ~ 12월 20일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 따라 12월 20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관할 고용센터<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12월 4일 이후에 일괄 신청해주시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단, 12월 20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2.22.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 및 전국고용센터 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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