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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중 예체능 실기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가이드라인

중앙방역대책본분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가격리 대상자 중 대학별 평가(수시·정시)응시를 위한 회출 허용 및 관리사항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으나, 예체능계 실기시험의 경우 별도의 고사장이 마련되지 않아 수험생의 시험응시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준비된 별도 시험장을 이용할 수 없는 대학별 실기 시험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 외출해야하는 경우, 외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담공무원에게 문의 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상: 자가격리 대상자 중 대학별 평가 실기시험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응시자로 자가격리 기간 내 시험이 있는 자.

시험 전일 PCR검사(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시험일에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일 당일 외출이 허용됩니다.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대학별 평가의 경우 수험생 1인이 6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 1회 이상 시험 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험 당일 별로 외출을 허용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이동 시 자가용 이용 또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차량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족 차량 이용 시 운전자로 보호자 1인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절대 이용할 수 없답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에 의해 다른 장소 이탈 여부 및 이동 전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전형 응시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보호자 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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