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자
1. 2020. 4. 1. 이후 해외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2. 가족 중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차·월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여야한답니다.
지원제외
①“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②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③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받은 경우
④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로 지원하기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제외
①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②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③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④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기준·Q&A11가지·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0.11.25 |
---|---|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안내 (1) | 2020.11.25 |
11. 24. 학사운영 ·독서실·스터디카페 조치사항 총정리 (0) | 2020.11.24 |
흑우 성향 테스트 하기 각 유형 해설 (6) | 2020.11.24 |
2021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선정기준·발표일자·지원방법 (3)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