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리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안내 대구광역시는 2020. 11. 24.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0. 11.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를 강화하여 위와 같이 고시했습니다. 1.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일부에 대한 추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3) 내 용 :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아래 추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4) 기 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