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하는 법·분납기준·간이세엑계산 활용법·코로나19지원받는법(+Q&A 13가지)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신청 가능 기준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