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신청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주거급여 필요한서류·기준확인·신청기간·수령일·Q&A6가지 청년주거급여 신청법(+필요한 서류)2020. 12. 1.(화)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021. 1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들고 가시면 작성해야할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으니 안내받은 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청년주거급여 수령 기준확인(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해당된다하더라도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