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세액(2019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이미 해당 개인사업자에겐 고지서가 발송되었어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엔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으니 체크하시구요. (개별안내)
이 경우 내년 2월초에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고지된 금액대로 2021년 3월 2일 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답니다.
혹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 대상자 & 비대상자 기준 확인하기
✔종합소득이 있는 (대한민국)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대한민국)비거주자는 중간예납을 해야한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비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번달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2021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씩 분할 납부 가능)
1. 고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11월30일까지 납부 + 500만원은 2월1일까지 납부
2. 고지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11월30일까지 납부 + 나머지 1,000만원은 2월 1일까지 납부
3. 고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1,500만원은 11월30일까지 납부 + 나머지 1,500만원은 2월 1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에 이체납부하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금융기관 ㆍ우체국에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0년 11월 30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고지세액의 이체 납부(분납)도 가능 |
홈택스로 중간예납 전자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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