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일정한 차임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건설기계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지며,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크레인, 그레이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차량용 기계인 경우는 산업적 재해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있답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간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표준약관을 이행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으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표준계약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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