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방법·제외대상 총정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자 1. 2020. 4. 1. 이후 해외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2. 가족 중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