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미에요🍞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 탄 모습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
택시타기 애매한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제 또래 친구들은 자주 이용하더라구요! 굳이 비싼 킥보드를 안사더라도 도심 속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구요ㅎㅎ
그런데 속도가 은근히 빨라서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크게 다치겠더라구요. 😱
때문에 여러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실수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지키기위한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일반차도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2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최대 25㎞/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불법.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꼭 허용된 공간에서만 이용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꼭 알고 계세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총정리!
1. 무면허운전 금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2020년 12월부터 허용. 단,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44조)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함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 범칙금 2만원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
☞ 범칙금 4만원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고💕
도로 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해보세요! (총 상금 1,000만원)
11월 15일까지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가능합니다🤗 저두 한번 응모해보려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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