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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2021년 바뀐 인공임신중절 QnA

2021년부터 더이상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 외에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신을 중절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인공임신줄정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온라인 상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러브플랜

피임, 성매개 감염병, 성 및 건강 정보 제공 사이트

www.loveplan.kr

Q.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나요?

현행 모자모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답니다.

따라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현재는 5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하지만 낙태죄가 더이상 죄가 아닌 만큼 2021년도부터 점차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요?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한데, 

현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므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식약처 허가 신청에 들어간다면 하반기 혹은 22년부터는 약을 통해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답니다.

미프진 등을 불법 유통을 통해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효과도 검증되어있지 않아 위험합니다.

 

Q. 병원에서 시술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선별적'으로 낙태 거부를 선언하며, 조건없는 낙태시술은 임신 10주 미만(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인 경우에만 실시하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놨긴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병원에 상담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