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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프리랜서 지원금 12가지 주요 질문·수령 기준 ·신청 방법 · 사이트 바로가기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수령 기준

1.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15()에 공지될 예정

4. 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5.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신청 방법

1,2차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피싱 사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

-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리랜서만을 대상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 온라인 신청은 1.6() 09시부터 1.11() 18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1.8(), 1.11() 양일 간 업무시간(9~18)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1.8(), 11()]이며, 업무시간(9~18)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 오프라인 신청자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