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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상세 설명·지원 제외대상 ·절차 ·관련 질문 28가지

 

 

지원대상

공통요건

◦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②상시근로자 수:  ‘20년 기준 5~10인 미만 / 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미만

 

2.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이여야 합니다.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되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인 경우: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 미만

 

◦ 2020년 개업인 경우: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3.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4.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5.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벌써 문자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 1월 11일 월요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창에 '버팀목자금'을 검색해보세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없어도 되구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하니 사업자등록증 미리 챙겨주세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1월 말에 안내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구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 28가지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3.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해당되더라도, 사행성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문의가 있는 분께서는 댓글달아주시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답글달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업, 골프연습장 등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돼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 위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4.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제외대상입니다.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아래의 고용 약계 생계안정 자금* 지원 받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소상공인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전대책본부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각 지역별로 2.5단계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6.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새희망자금 을 이미 받고있는 수혜자 버팀목자금 우선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        되오니 청하시면 안됩니다!

 (세금으로 추적할 예정이라 99.9% 나오게 되어있습니다...ㅎ )

새희망자금을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으나, 버팀목자금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구분된 경우 매출액 감소 무관하게 지급대상 포함되오니 꼭 확인해주세요.

 

7.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건가요?

 

 경우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이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첨부하여 2월 1일 이후로 아래와 같이   니다.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발급  온라인(버팀목자금.kr)으로 확인지급 신청  지원대상 여부확인  지원금 지급

 

8.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있나요?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9.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있나요?

이번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 버팀목자금의 중복지원은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되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프리랜서 유형은, 중기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영세자영업자(사업자 등록 ) 유형은 버팀목자금 청을 하실  있습니다.

 경우에도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11.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있나요?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020 11 30일까지 개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12.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상이 니므로, 고용부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무등록 사업자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있나요?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건에 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자금신청 관련

14.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1. 12()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 화요일은 짝수인 경우!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2020 1 ~ 11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 이후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일정이 변경되면 바로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16. 신청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  사업자번 입력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 비영리단체  위임장, 확인서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별도 신청안내 문자송부 예정입니다.

 

17. 신청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18.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 나타  있습니다.

 경우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19.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 명의 신청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20. 편의점 경우 담배 매출액 규모가  점을 감안할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영업소는 50m 이상 거리를 두고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주변 편의점, 슈퍼보다 집객 유인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에 유리하고, 담배소매에 따른 마진 등을 감안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할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편의점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운영함에도 점포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편의점 업종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은 없고, 편의점주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일반소매업, 음식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점 식업으로 등록한 곳의 경우 음식점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치  점검, 위생교육, 건강진단(보건증), 위생점검  영업신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편의점별 업종 등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원금액 관련

22.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건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업 으로    일반업종기준으로 매출요건 등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확인 되면 차액(100, 200만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3.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있습니다.

 

24. 1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20 새희망자금 기수혜 사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1 중에 신청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은 지자체 확인서  위임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2.1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20 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 대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3월중 별도공고를 통해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25.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일반 업종만 해당)

26.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7.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20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20.10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있나요?

버팀목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