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없어져야할 '고액·상습체납'.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운영 배경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전에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 체납액을 제대로만 걷는다면, 국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 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입니다.
<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징수금액>
연 도 |
합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징수금액(억원) |
401 |
79 |
78 |
88 |
81 |
75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및 신고 절차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미만(1천만원으로 변경예정) |
지급하지 않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 ▪(신고내용) 체납자 A가 OO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근로 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수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신고사례1 참조) 🖐🏻[사례2] 체납자가 위장 이혼하여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신고내용) 체납자 C가 배우자 D와 위장 이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C와 D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며, 가치가 높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2 참조) 🖐🏻[사례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 ▪(신고내용) 체납자 E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고 있고, 제3자 F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대여금고 실소유자임과 장기간 탐문 및 잠복 등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대여금고와 거주지 수색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3 참조) 🖐🏻[사례4] 체납자가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채권 소유 ▪(신고내용)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를 상대로 ㅇ억 원 상당의 소송 승소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신고결과)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4 참조)
|
다음은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①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②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③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 - 이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어 '은닉'재산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액기준의 하향을 추진 중(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상)
신고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전화(ARS) 신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한 ARS 녹취 방식으로 유선신고
① 국번 없이 126 → ② 4번(탈세 등 각종제보) → ③ 1번(탈세신고) → ⓸ 피신고인의 이름(상호) 및 재산은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녹취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②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③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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