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거주지에 대한 오랜 시간 잠복 및 탐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A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약 ○억 원을 전액 자진납부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2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C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와 위장이혼하고, 부동산을 D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C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와 D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와 D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을 C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C 명의로 환원하고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 ○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위장이혼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E가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 F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대여금고에 대하여 제3자 명의 개설, 개설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은행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탐문 및 잠복 등으로 E의 실거주지도 파악
-거주지와 대여금고 동시 수색을 통해 ○억 원 상당의 수표,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 압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하여 ○억 원을 징수
-E의 실거주지와 이용차량, 대여금고 등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4
체납자가 수령할 제3채무자의 소송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로부터 지급받을 ○억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G가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의 신뢰성이 있어 체납자 G가 승소 시 채권 압류 등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
-재판결과 G가 승소함에 따라 G의 ○억 원의 판결이행채권을 즉시 압류하고, H에게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 진행
-이후 금융정보조회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가방 등 압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H로부터 민사소송 판결이행채권 추심 및 수색을 통해 ○억 원 징수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는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여 체납액 현금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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