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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필요한서류·기준확인·신청기간·수령일·Q&A6가지 청년주거급여 신청법(+필요한 서류)2020. 12. 1.(화)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021. 1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들고 가시면 작성해야할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으니 안내받은 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청년주거급여 수령 기준확인(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해당된다하더라도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답니다..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하는 법·분납기준·간이세엑계산 활용법·코로나19지원받는법(+Q&A 13가지)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신청 가능 기준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 더보기
양육비 지원, 미혼모 미혼부 지원 한눈에보기 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새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2021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답니다.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더보기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기준·Q&A11가지·신청 방법 총정리 Q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 더보기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안내 대구광역시는 2020. 11. 24.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0. 11.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를 강화하여 위와 같이 고시했습니다. 1.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일부에 대한 추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3) 내 용 :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아래 추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4) 기 간 .. 더보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방법·제외대상 총정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자 1. 2020. 4. 1. 이후 해외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2. 가족 중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더보기
11. 24. 학사운영 ·독서실·스터디카페 조치사항 총정리 11월 24일 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소재 학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및 호남권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생활 제한 사항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답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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