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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녕하세요! 빵미에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 '존엄사'에 대한 포스팅이에요.

예전에 김영란 전대법관님이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12년 전에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김할머니 사건은 평소에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면 억지로 인공호흡기(에크모)는 달지 말아달라고 밝혀왔던 김 할머니와 유족 측이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에요.

개인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결정할 '죽을 권리'와 의료기관이 가지는 '환자의 생명 보호 의무' 중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할지 어렵더라구요.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는 바로 사망하니까요...)

뉴스를 읽던 차에 존엄사와 관련된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사를 보고 관심있게 읽었어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19살 이상 성인이라면 평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하네요.

누구나 한번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은 없어야하겠지만 사람 일이 내일도 모르는거라...그죠?ㅠㅠ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받아왔다고 해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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